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을 위반해 지정취소를 당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 지정취소 6건에 비해 3건 늘어난 수치다.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을 위반해 지정취소를 당한 생산시설은 9곳이다.

1차 행정처분에서 1개소, 2차 행정처분에서 1개소가 각각 직접생산 불이행으로 생산시설 지정취소를 당했다. 3차 행정처분에서는 7개의 생산시설이 직접생산 불이행과 생산시설 운영중단(폐업, 1개소)으로 지정취소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은 생산시설의 생산품은 중증장애인 직접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2017년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을 위반해 지정취소가 된 생산시설은 6개소로 확인됐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직접생산 불이행이 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고용기준 위반은 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3월 18일 기준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위반으로 행정명령을 받은 생산시설은 총 4건이다. 다만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개정으로 처벌이 완화되면서 지정취소가 아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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