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전광판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에이블뉴스DB

국내 장애인단체들이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폐막식 전광판에 수어통역 제공요청을 거부한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개·폐막식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를 IOC 윤리위원회에 장애인차별로 진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막식이 열리던 날 청각장애인들은 부푼 기대감을 안고 강원도 평창으로 향했다. 하지만 개회식장에 마련된 전광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수어통역)를 제공하지 않았다.

수어통역이 없다보니 청각장애인들은 어떤 내용의 행사인지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개막식 이후 청각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동계올림픽대회 개막식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다. 폐막식에는 수어통역을 필히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조직위원회(이하 평창조직위)와 IOC는 2월 25일 진행된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도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연구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평창조직위에 연락을 취했고, 수어통역의 미제공이 IOC에 원인이 있음을 알았다.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IOC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평창조직위는 협의를 추진했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IOC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부득이하게 통역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올림픽 행사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세계인의 축제에서 장애인이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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