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여성지적장애인을 강제근로 시키고 임금을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둥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황모씨(59세·여·지적3급)를 6년간 고용하고도 임금과 퇴직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김모씨(51세·여)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전역을 배회하며 노숙생활을 하던 황모씨는 김모씨의 식당에 취업을 했다. 황모씨는 식당에서 정오부터 늦으면 새벽 3시까지 12시간 이상을 보냈다.

대부분 식당을 방문한 손님에게 주문을 받아 전달하고 자투리 시간에는 설거지를 했다. 영업이 종료되면 식당 청소를 비롯해 온갖 일을 했다. 일을 마친 후에는 쪽방에서 자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홀의 테이블을 밀어내고 마련한 공간에서 잠을 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모씨는 황모씨가 노동한 대가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사건은 김모씨가 식당을 문 닫겠다고 황모씨에게 통보하면서 수면위에 떠올랐다.

식당에서 쫒겨난 황모씨는 식당 2층 노래방을 서성였고, 주민 중 한 사람이 경찰서에 대리고 갔다. 황모씨는 경찰에게 노동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얘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범죄행위(임금편취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수사를 하고 검찰과 긴밀한 공조로 김모씨를 구속에 이르게 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협조도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김모씨는 식당에서 일하는 조건이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이었고 임금은 화장품 값, 옷 값, 미용실 이용값으로 대체해 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이러한 사건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아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특히 인권과 법적인 권리의 보호가 중요함에도 이러한 권리를 무시한 법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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