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을 구할 수도 없고,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부모가 함께 있어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하라는 부모들의 피 끓는 호소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넘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한국장애인부모회가 24일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도 없고,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부모가 함께 있어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령에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일 경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실제이용자는 올해 6월 기준 92명으로 저조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제도개선자문단 회의를 통해 일부 매칭이 힘든 장애인에 대해 가족 활동보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세워 시범사업을 검토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잠정 보류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 말에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 하지만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허용’을 요청하는 민원은 들끓고 있으며,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수만 7040명에 달한다.

장애인부모회는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모의 사회활동은 중단된다. 이로 인해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는 적자가 늘어난다”면서 “ 심지어, 자녀 양육 고통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가출을 하거나 이혼이라는 마지막 선택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한다”는 현실을 피력했다.

또한 “고통을 참고 견디는 어머니는 우울증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아버지는 장애인 자녀와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무수히 보았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당사자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요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 열악한 중증장애인 가족에게는 왜 활동보조를 허용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장애인 가족의 활동보조 허용 ▲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자문단에 중증장애인 부모 참여 시킬 것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자문단 명단 공개 ▲중증장애인 복지 특단의 대책 수립 ▲중증장애인 가족지원 대폭 강화 ▲활동보조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제도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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