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주차장 모습. ⓒ에이블뉴스

#휠체어를 사용 하는 지체장애인 A씨가 사는 곳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하는 동의 외부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 한 면도 없다. 옆동을 비롯해 단지 전체가 쓰는 지하 1층 주차장에는 각 동의 승강기 출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있지만 정작 A씨 동의 출입구에만 없다.

출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다보니 A씨는 멀리 떨어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는 빈자리를 찾기 위해 매번 고생을 하고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 회의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재배치 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입주자대표 측은 재배치에 동의하는 입주민들의 명단을 가져올 것을 요구받았다.

A씨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출입구 가까이에 없어 불편을 겪는 장애인 거주자들이 '주차장 난민'이 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아파트)을 지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련법인 주차장법 상 비율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하는 시설물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2~4%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만 하면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업자는 반드시 각 동의 출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괄적으로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어 아파트 동이 10개이고 장애인전용추자구역 가능면수가 8면이면, 모두 8동에 설치해도 되는 것이다.

건설사업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정비율을 지키다보니 관할행정청도 주차면수 확대 혹은 재배치에 관해 손을 쓸 도리가 없다. 입주자대표 측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반 주차구역보다 면적 크다보니 주차면수를 늘리거나 다른 곳에 배치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법정비율을 지키면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다. 결국 입주자대표 회의와 협의를 통해 확충을 하든 재배치를 해야하지만 여의치 않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이다. 주차구역 비율을 늘리고 설치해야하는 위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기준은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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