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이에 생긴 욕창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던 척수장애인 A씨(55세)가 의료진의 부주의함으로 욕창이 생겼다.

억울한 마음으로 3주 내내 하루 종일 엎드려 지냈지만,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배상할 수 없다”는 뻔뻔한 오리발만 내밀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지난 29일 병원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원인불명의 난청과 어지럼증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MRI 촬영을 권했고, A씨는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신의 장애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또 딱딱한 MRI 기계에 눕게 되면 엉덩이에 욕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매트 하나 깔지 않고 그대로 촬영을 시작했고, 촬영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바로 다음날 A씨는 미골(꼬리뼈) 부위에 손바닥 크기의 욕창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고, 욕창 치료를 위해 21일간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28년 동안 척수장애인으로 지내왔으나 미골에 욕창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욕창 치료를 위해 하루 종일 엎드려 지낼 수밖에 없었고, 두 시간 간격으로 자세를 바꿔주기 위해 A씨의 아내는 생업을 접고 3주 내내 간병에 매달렸다.

그리고 병원에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병원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것도 배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이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지난 3월 본 사안을 접수하고 법률자문을 실시했으며, A씨의 구제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병원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건강권 관련 상담은 2015년 57건이 접수되었고, 2016년에는 크게 증가되어 현재까지 79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러한 상담은 내용에 따라 편의시설 미비나 서비스 제공상의 차별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피해 사례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의료과실소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때문에 피해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장애인의 의료행위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예방센터 관계자는 “본 사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문가’인 의료인은 환자에게 기존에 어떤 병이 있든, 어떤 장애가 있든 이를 고려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것”이라며 “환자의 명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해당 병원은 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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