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해 입찰을 담합하고 금품을 수수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계자,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 성상헌)은 금품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준 A공단 E씨와 특정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알선한 브로커 2명을 각각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생산품인 것처럼 공공기관 담당자를 기망해 수십억을 편취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B장애인근로사업장 2곳의 자금 4억원을 빼돌린 외부영업직원 2명(특경법 위반 혐의)을 구속기소했다.

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업체 선정을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해 참여한 B장애인근로사업장 담당자 등 7명(입찰방해 혐의)을 불구속 기소했다. A공단 E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장애인근로사업장 직원 3명(뇌물공여 혐의)은 약식기소했다.

동부지검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련자들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장애인생산품 계약업체 선청을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 사전에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낙찰을 받거나 특정업체가 낙찰받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납품업체로 선정된 후에는 해당물품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공공기관을 상대로 수십억원을 편취했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와 브로커들은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련자들에게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는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앞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공공기관 납품비리를 엄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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