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증장애인 부모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를 비롯한 4개 장애인단체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인천시가 장애인 모·부성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부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가 고려된 정당한 편의를 제도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고스란히 당사자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는 한 중증장애인 부부는 출산과정에서 장애와 각종 질병의 문제로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고, 이 과정에서 유산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출산 후 다양한 지원이 필요했지만 겨우 80시간의 활동보조인 추가 급여지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버텨내야만 했다.

또한 지자체에 지원 대책을 문의한 결과 중증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부에 대해 아무런 지원제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60만원에 육박하는 자부담을 부담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장애인의 모·부성권과 관련한 정책·서비스는 복지부가 시행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활동지원 출산가구 추가급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이 전부다.

즉 장애유형에 맞는 제도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비장애인 중심의 출산·육아·정책은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길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부모들은 아이가 성인기에 접어들 때 까지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게 현실"이면서 "장애부모에 대한 양육·돌봄 지원체계를 만들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육아정보 접근성 개선·교육지원 체계, 의사소통 발달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비장애인들은 성인이 되면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법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제도가 미비해) 부모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회약자와 소수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라고 관련부처에 권고를 하는 기관이 인권위"라면서 "인권위는 장애인도 국민이면 누구나 가져야할 권리를 정책적으로 제안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