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 참석한 농아인이 이모씨가 장애인복지예산을 강탈했다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30여명의 농아인들이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한국농아인협회 前 직원 이모씨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5개월동안 17회에 걸쳐 자막수신기사업 용도의 국고보조금 10억 5,700만원 횡령 혐의를 받아 2012년 12월 2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구속됐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인계, 11일 오전 1차 심리를 마친 상태이며, 2차 심리는 25일 진행 된다. '심리'는 법률상 재판 이전에 법원이 민사·형사상의 청구 원인에 따른 증거나 방법 등에 대해 행하는 공식적 심사 행위다.

이날 농아인들은 요구서를 통해 “농아인들이 받는 차별과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사업비를 책정해 관련 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10억원이 넘는 돈이 농아인협회의 간부가 횡령했다”며 “횡령하고 도주한 이모씨가 붙잡혀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한 이 금액은 당시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 농아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매우 큰 액수였다. 10억원이 넘는 돈은 사업비를 넘어 우리의 권리를 훔쳐간 것과 다름없다”며 “다시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예산을 장애인단체나 개인이 함부로 횡령하지 못하도록 엄벌을 처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은 “횡령한 직원이 붙잡힌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횡령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받겠지만, 법이 정한 것보다 더 심한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애인단체에서 10억원은 엄청난 큰 액수이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농아인들이 횡령한 이모씨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안 고문은 “장애인에게 쓰여져야 할 피 같은 혈세를 장애인단체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돈을 횡령한 이모씨가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이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 제출과 함께, 내주부터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농아인들. 이들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한국농아인협회 前 직원 이씨를 포함한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차원의 횡령 재조사를 요구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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