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지난 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련 법들이 장애인의 신용카드 발급과 보험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차별적인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별당해 온 데에는 금융거래 관련 법령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률(이하 대부업보호법)이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대부업보호법의 법령 규정에 의해 자필로 서류 작성이 불가능한 시각·뇌병변·지체장애인들은 신용카드 발급과 보험계약·대부계약 체결이 차단돼, 금융 활동의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상태 및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라는 게 단체들의 지적이다.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신용카드 발급 거부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회사 및 겸영 은행에서의 장애인 신용카드 발급절차의 개선 권고 등을 행정지도 함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체들은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사항과 행정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무의미하며, 오히려 일선 신용카드업자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장애인에 대한 본인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절차를 진행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단체들은 개정 노력에는 찬성하면서도 개정 내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관련 조항 등이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구체적인 개정안으로 ▲시행령 제6조8항3호의 '직접'이라는 단어 삭제 ▲신청인의 '신체상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해 다양한 장애유형과 정도를 시행령에 모두 반영 ▲신청인의 자필 서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 ▲대필자가 신청인 본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보험업법 제97조7호와 대부업보험법제6조의2, 1항의 '자필서명' 규정에는 신체상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자필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보험계약자(대부업자)가 대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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