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 사장을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대표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용배 판사는 지난 15일 중소기업 의류업체 사장 이아무개 씨에게 방위사업청에 군복을 납품해주겠다면서 접근해 사무실 운영 경비 몫으로 7천63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구속된 한 장애인협회 대표 송아무개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김 판사는 배상신청인인 중소기업 사장 이 씨에게 7,635만1,770원을 되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달청 관계자나 국방보좌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무실 운영비를 주면 장애인협회를 설립해 방위사업청에서 배정해주는 군복을 납품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운영경비를 받더라도 군복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를 기망해 2008년 7월 18일 사무실 임차 계약금 명목으로 152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2009년 4월 17일까지 33회에 걸쳐서 7,635만1,77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이 씨는 “국회에서 만남 약속을 하는 등 마치 장애인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아버지가 장애인이어서 장애인쪽 일에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속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송 씨는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KBS방송국 앞 고급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내고, 호텔이 아니면 식사를 하지 않았고 술을 마실 때는 양주를 주문하곤 했다”면서 “송 씨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뉘우치는 기색도 없어서 결국 고소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