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6차 특별위원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엔지오대표단이 29일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장애여성 단독조항 성사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에이블뉴스>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장애여성 단독조항 추가 여부를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특위는 장애여성 단독조항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첫 자리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3차 특위에서 장애여성 단독조항 제정을 제안했다. 당시 각국의 정부대표들은 명백하게 찬반으로 나뉘었다. 그 후로 공식적인 논의는 한번도 없었지만 회의장 바깥에서 찬반 논란은 팽팽히 계속돼 왔다.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정리했다.

▲장애여성 단독조항이 필요한 이유=장애여성 단독조항 제정 요구는 기본적으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초안문서가 장애여성의 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찬성측은 성별적 관점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기존 인권조약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장애여성만의 독특한 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단독조항이 필히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장애인집단 안에서도 더욱 소외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조약을 통한 권리보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기존 인권조약이 장애인만의 독특한 권리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만의 조약이 요구되고 있듯이 기존 여성차별철폐조약이 장애여성의 독특한 권리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 조약안에 장애여성 조항이 포함돼야한다고 근거를 대고 있기도 하다.

단독조항이 제정돼야 만이 장애여성만의 욕구가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국가의 의무로서 장애여성이 원하는 정책적 영역에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장애여성만의 조항이 만들어지면 다른 소수집단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애여성은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장애인의 52%를 차지하고 있어 결코 소수집단이 아니다며 다른 집단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장애여성 단독조항에 찬성을 보내고 있는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케냐, 우간다, 말리, 멕시코 등이다. 우리나라가 찬성세력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엔지오 중에서는 세계청각장애인연맹(WFD), 지뢰피해자네트워크(LSN),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 등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반대하는 이유=장애여성 단독조항을 반대하고 있는 측은 주로 조약의 기술론적인 측면에서 그 반대의 이유를 찾고 있다. 소수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다.

조약이 매우 구체화돼서 간결성을 잃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장애여성 단독조항이 만들어지면 다른 집단들의 요구도 빗발쳐서 어느 집단이 가장 많이 또는 가장 적게 심각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지에 관한 논쟁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어느 집단만을 위한 특별한 조항이 만들어지면 그들 집단의 권리가 조항 하나에 제한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단독조항을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현재 16조에 포함돼 있는 장애아동 조항도 삭제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측이 장애여성이 이중적 차별을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여성 문제를 원칙적인 차원에서 조약의 서문이나 다른 곳에 포함시키자고 말하고 있다. 최근 반대측은 조약 전체에 장애여성 관련 내용을 녹이는 성주류화 관점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현재 장애여성 단독조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요르단, 예멘, 인도,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유럽연합이 반대세력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엔지오에서는 최근 유럽지역 엔지오들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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