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키포인트인 국제협력 조항 신설 문제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에이블뉴스>

향후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실행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협력’ 조항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제3차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국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국제협력 조항을 만드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이 걸려 있는 문제로 선진국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반대로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꼭 조약 안에 포함되기 바라는 조항이 바로 이 국제협력이다.

국제협력 문제는 지난 1월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항으로 워킹그룹 초안문서에 조항으로 완성되지 못했었다. 단지 회의 당시 논의됐던 내용들이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이번 제3차 특별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이었다.

3일 오전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워킹그룹 초안문서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나라는 멕시코였다. 멕시코는 미리 사무국에 제출한 국제협력에 대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이 조약의 맥락에서 규명해내자”고 제시했다. 이어 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지지발언을 했다.

중국도 미리 준비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국제협력은 장애인조약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자리잡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국가들의 발언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나 사무국에서 의견을 취합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멕시코에서는 “논의 절차를 명확히 하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워킹그룹 초안문서에 대한 논의만을 진행해왔던 의장단에서는 “워킹그룹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처음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의장단에서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곧 점심시간이 시작됨에 따라 논의로 점심시간 이후로 미뤄졌다.

오후 회의에서 또 다시 절차에 대해 멕시코의 발언이 있었다. 멕시코는 “조항에 대해 논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스크린에 각국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의장단에 요청했다. 의장단은 멕시코의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자 이를 수용하고, 오전에 제안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을 결정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개발도상국은 “국제협력 문제를 조약의 전문에 반영하고, 별도 조항으로도 신설해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예멘에서 가장 먼저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했고, 팔레스타인,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말리, 아르헨티나, 필리핀, 과테말라, 토바코, 베트남, 카메룬, 칠레 등에서 이구동성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국제기구와 엔지오에서도 별도 조항 신설과 전문 포함에 대해 지지 발언을 쏟아냈다. 국제기구에서는 유엔 특별보고관, 유엔에스캅, 국가인권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조항 신설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엔지오에서는 랜드마인 서바이버 네트워크, Handicapped International, RI, DPI, 세계청각장애인연맹, 세계시각장애인연맹, 오스트레일리아 장애인연합, 아랍 장애인연합 등이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에서도 이날 회의에서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작성한 국제협력 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각국 정부대표단과 엔지오대표단에게 전달했다.

선진국에서도 국제협력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인 동의를 표시했으나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유럽연합에서는 “조약 실행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국 정부에게 있다”며 “국제협력 조항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도 “조약 실행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으며 국제협력은 부차적인 수단”이라고 밝혔으며, 뉴질랜드에서는 “국제협력 조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시할 지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과 수준을 맞춰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조약의 시행은 국가의 의무이고, 조약을 시행하는 것을 국제협력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으며, 일본에서는 “조항 신설에는 지지를 보내나 멕시코 제안서에 있는 재정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토를 달았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제협력 문제가 조약 전문에 포함되는 것에는 찬성하나 구체적인 조항으로 신설되는 것에 반대하는 국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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