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에서 개인의 이동 조항과 관련해 각 정부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3차 특별위원회 두 번째 주 첫날인 6월 1일 오후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동권에 관한 조항을 간결화하자는 주장이 크게 제기됐다.

지난 1월 워킹그룹에서 완성된 초안문서에는 20조에 ‘개인의 이동’(Personal mobility)이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워킹그룹에 정부대표로 참석했던 한국DPI 이익섭 회장이 강력하게 주장해 마련한 조항이었다.

이 조항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각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조항에는 총 7개의 세부항목이 마련돼 있으며, 각 국가들은 이동보조기구 등의 지원과 연구 등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되어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유럽연합, 일본, 리히텐슈타인 등에서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열돼 있고, 다른 조항에서 언급된 내용이 중복적으로 기술돼 있다며 조항을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과 같이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이동 기술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 등을 다룬 세부항목 4가지를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도 이러한 의견에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를 포함한 엔지오에서는 조항의 내용을 좀더 보완해야한다며 간결화 주장에 맞섰다.

한국추진연대 배융호 초안위원은 “일부 국가 대표들은 이 조약에서 일반화하고, 간결화해야한다고 제시했지만, 본 조약은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해야하며, 이동권은 장애인의 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켜야하는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라고 반박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엔지오 대표는 “개인의 이동은 장애인의 자립과 존엄, 긍정적인 자존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이동장치를 적절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응급조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부항목을 추가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랜드마인 서바이버 네트워크, DPI, 세계청각장애인연합, 세계시각장애인연맹 등 국제적인 엔지오들을 대표해 RI 대표는 “워킹그룹 초안문서에는 개인의 이동과 관련해 기술적인 면만 언급돼 있으나 장애인들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교통 등 일상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려야한다”며 조항의 확장을 요청했다.

이들 엔지오들도 오스트레일리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동장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바레인에서는 각 국가들이 이동장비의 생산과 관련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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