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에 대한 보완책을 제안하고 있는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문승현 일등서기관. <에이블뉴스>

권리조약 후반부 협상 재개

○…지난 24일 시작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3차 특별위원회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5월 29일로 첫 주 회의를 마감하고, 3일간의 휴일을 보내고 6월 1일 협상을 재개한 특별위원회는 워킹그룹 초안문서 18조, 19조, 20조, 21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워킹그룹 초안문서는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6월 1일을 포함해 앞으로 남은 4일은 조항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두 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참가단은 인적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우선 정부대표단의 경우, 첫 번째 주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을 이끌었던 보건복지부 송순태 장애인복지심의관이 귀국했으며, 이번 주부터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강경화 공사 참사관이 정부대표단을 이끌게 됐다.

엔지오 참가단의 경우, 한국장애인재단 박춘우 사무총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범재 대표 등 7명이 귀국했으며, 한국DPI 이석구 사무처장 등이 합류했다.

한국 정부, 접근성 조항 보완책 제시

○…두 번째 주 첫날 회의에서 19조에 위치한 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해 각종 수정안에 제시됐다. ‘접근성’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 과정에서 매우 큰 쟁점으로 부각돼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도 엔지오 참가단과의 협의 끝에 워킹그룹 초안문서에 마련된 접근성 조항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제안을 했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접근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접근 가능한 건축환경, 대중교통을 포함한 교통수단, 그리고 정보 및 의사소통에의 접근이나 워킹그룹 안에는 교통수단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워킹그룹 초안문서에는 대중교통시설의 개선만 규정돼 있으며 교통수단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추가할 것을 제안한 두 개의 조항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대중교통수단(항공기, 선박, 열차 등을 포함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기술을 발전해야한다(Plan, get budget, develop technologies in order to make, including aircraft, ship and train, the public transportation accessible to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를 가진 사람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접근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수단의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발전하고, 운영해야한다(develop and run special transportation service to ensure accessibilitie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supplement to public transportation i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not use the public transportation).

6월 1일 오전 회의를 마치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참가단.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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