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회의가 시작되기전 우리나라 정부대표단과 엔지오 대표단이 표현과 의사의 자유, 정보접근성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워킹그룹 초안문서에 표현과 의사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에 대해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을까? 워킹그룹 초안문서의 13조는 표현과 의사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에 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의 기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점자, 수화, 또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표현과 의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정보를 찾고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각 국가들에게 적절한 대책을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조항의 세부 항목으로는 각 국가가 적절한 때에 추가비용 없이 장애의 유형을 고려해 장애인들이 선택하는 접근가능한 방법과 테크놀로지를 통해 요청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공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들에게 꼭 맞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보조 테크놀로지의 조사, 발전, 생산을 착수하고 증진하는 것 등 총 6개의 항목이 있다.

특히 이 6개 항목 중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국가에게 적절한 형태의 보조와 지원을 증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워킹그룹 초안에는 점자, 자막, 속기사, 대필자, 수화통역사, 촉각통역사, 대독자 등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한국추진연대 참가단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한 한국 정부대표단은 27일 오전 회의에서 “각 국가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수준의 전문 인력을 확장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의 제안 이후, 우간다, 코스타리카, 레바논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지원 발언을 했다. 우간다는 “장애인의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한국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이어 코스타리카는 “통역사의 양성과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테크놀로지도 접근성도 포함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레바논은 한국의 제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화통역사, 점자 통역사, 대필자, 대독자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매개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레바논은 사람, 동물 등 생명이 있는 지원자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표현과 의사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에 대한 조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약 40여건의 제안이 제시됐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