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대한민국 유엔대표부 문승현 일등서기관이 인간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조항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3차 특별위원회 3일째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와 엔지오가 긴급 협의체계를 구성하고,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조약 제정을 위한 능동적인 대처를 시작했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참가단은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30분,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씩 하루에 두 번에 걸쳐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을 미리 점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시작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1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총 6시간씩 워킹그룹 초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하루에 검토되는 조항은 약 4~5개에 이른다.

26일부터 본격적인 협의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과 한국추진연대 참가단은 10조 ‘인간의 자유와 안전’과 11조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대우 혹은 처벌로부터의 자유, 12조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깊은 토론을 나눴다.

이때 한국추진연대 참가단은 10조에 장애인은 인간적으로 다뤄져야하며, 인간으로서 타고난 존엄에 대한 존중을 받고, 자유박탈의 수준은 일반적 수준보다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야하며, 후견인 접촉에 대한 보장, 보장구 및 의료적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추진연대 참가단은 12조에 각 국가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가정 안팎에서 폭력, 상해 혹은 방치되거나 부주의한 대우, 성적 착취와 학대를 포함한 혹사 혹은 착취 등에 좀더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는 문구에 ‘유기’(abandonment)라는 개념을 삽입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정부대표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날 오후에 진행된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한국추진연대가 제시한 내용을 초안에 반영해달라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정부대표단은 한국추진연대가 제시한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첫날 회의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정부대표단은 한국추진연대와 함께 각 정부대표단에게 제시할 제안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정부대표단은 보건복지부 송순태 장애인복지심의관을 비롯해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문승현 일등서기관, 외교통상부 조약국 국제협력과 오진희 사무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관계자들과 정부대표단이 26일 오후 회의장 앞 로비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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