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유엔총회 참가단이 유엔본부 앞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체결 축하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유엔총회 참가단의 소감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다. 이 기운이 빨리 한국에 전해져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체결 현장을 목격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최경숙 공동대표의 소감이자 바람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체결을 기다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지체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 때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 회장도 “5년여 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통과돼서 너무 기쁘다. 모든 나라들이 축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얼른 국회를 통과해서 차별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는 총 50개의 조항이 담겼는데, 이중 3개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바로 ‘제6조 장애여성’, ‘제19조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 ‘제20조 개인의 이동’이 그것이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추진연대 김미주 초안위원(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제정하는데 장애여성들이 많이 기여해 전 세계 장애여성의 인권이 일보 전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실질적인 세계 장애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파이팅이다”고 말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허혜숙 회장은 “우리가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다. 협약의 가장 중요한 조항인 장애여성조항을 한국 장애여성들이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방이복지관 차현미 사무국장은 “말로만 들었던 유엔에서 장애인권리조약이 통과된 것을 목격했다. 역시 역사적인 순간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발의한 장애여성조항이 통과됐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한 획을 그은 것이다. 이제 이행이 남은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할 순간이 다가올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제정하는데 큰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를 꾸려 조직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이다. 이 연대는 2003년 6월 유엔에스캅 방콕회의, 7월 제2차 특별위원회에 참가했던 장애인단체들에 의해 2003년 9월 만들어졌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이광원 초안위원(주몽재활원 재활사업과장)은 “지난 2003년부터 초안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모든 초안위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한국의 장애인들의 힘을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김대성 초안위원(한국DPI 사무총장)은 “만 3년 가까이 권리조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권리조약추진연대를 꾸려서 활동했다. 이 조약에 우리가 원하는 조항을 3개나 넣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대성 초안위원은 “사실 그동안 장애인의 문제는 의료적 모델이었다. 장애인의 문제는 의료적 모델이 아니라 사회적 모델로서,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만이 올바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공동대표이자 유엔특별위원회 한국대표로 활동해온 한국DPI 이익섭 회장은 “21세기 또 하나의 인권조약이 채택됐다. 역사적이고, 가장 의미가 큰 조약이다. 한국의 모든 장애인들과 진심으로 축하를 나누고 싶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다. 아쉬움도 있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수화가 언어라는 조항이 포함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며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서 수화가 언어로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재단의 후원을 받아 파견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유엔총회 참가단은 오는 19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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