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 특별위원회 정부대표로 활약한 한국DPI 이익섭 회장. <에이블뉴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이 완성됐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내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전 세계 장애인들은 왜 이 조약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일까?

엔지오와 정부를 넘나들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해 열정을 쏟았던 한국DPI 이익섭(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회장을 만나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파급효과를 짚어봤다. 이익섭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부대표로 활약해왔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이 완성됐다. 먼저 축하를 드린다.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인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최종 성안이 이뤄졌다는 점은 지구촌 사회의 인권 성장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 관련자들이 함께 나눠야할 축제다. 이 조약은 인류가 성장한 다음 뒤늦게 만들어지게 됐지만 인권을 완성한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운동사적인 측면에서 봐도, 최약자인 장애인 당사자가 조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른 조약들과 차별화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봐도 당장 피부에 와 닿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위 있는 준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것은 지구촌 모두의 축제이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이룬 조용한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로 돌아와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상승작용을 가져야한다. 국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할 수 있도록 이번 성과를 공유해야할 것이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데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인가?

"조약의 유용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반사이익내지는 직간접적인 여파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0년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못 만들고 있는데, 이번 조약안의 완성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성사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외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관련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이 효과를 값어치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수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모든 것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조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가?

“일단 절차상으로 보면 대통령 혹은 국가대표가 사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야한다. 그렇게 되면 비준하는 과정에서 수정해야할 각종 법령, 규칙을 모두 정리하게 된다. 법적 권한과 통합교육, 건강권, 자립생활, 이동권 등의 사안이 서비스 정책이 아니라 법률적 효력을 갖도록 정비하게 될 것이다. 규칙이나 령으로 있었던 서비스 정책들이 권리로서 향상될 것이다. 한마디로 장애인 문제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변화를 출발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나라의 성과가 무엇인지 짚어본다면?

“우리나라가 권리조약 제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 처음이고, 국력이나 인권의 역사가 비교적 일천한 것에 비해서 놀랄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의 움직임에도 동참했고, 특별위원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가했다. 전체 조항 내에서 우리나라에 의해서 제안되고 채택된 조항은 3개에 이른다는 것은 경이로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만들어낸 조항은 제6조 장애여성, 제19조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 제20조 개인의 이동이다.

이 조항들은 모두 엔지오들에 의해서 기안됐고, 치열한 노력에 의해서 됐다는 게 특징이다. 이동권은 접근권 조항과의 통합 논리에, 자립생활조항은 아랍권 등의 문화적 특징, 지체장애 중심이 아니냐는 유형간 갈등에 부딪쳐야했다. 여성조항은 많은 그룹을 나열하게 만든다는 선진국들의 저항에 부딪쳤다. 그러나 적극적인 외교와 끈질긴 로비와 추진력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엔지오 활동이 대성공을 거두었다.”

-정부와 엔지오간의 파트너십도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조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준 정부와 엔지오의 파트너십은 국내외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 특히 일본 등으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유용성에 앞서서 큰 모델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경험을 표출할 때 정부가 가교 역할을 하는 모델은 다른 나라들에게 역할 모델을 제시해줄만하다. 민관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검증해줬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의 역할이 검증된 터에 국제사회에 한국의 역할을 넓히는데 주력해야할 것 같다. 그동안 선진국들의 역할은 많은 저항에 부딪쳐왔다. 하지만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고서 성장한 우리나라가 저개발 국가들에 역할 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파트너십과 당사자주의 등을 국제사회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유입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유의 확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내년 DPI세계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구현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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