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에이블뉴스

현장 실무에서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클라이언트를 위한 최우선, ‘최대이익의 원칙’이 지켜 지고 실무에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단언컨대 이 원칙이 아주 생소한 현장의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여러 차례의 강의에서 확인한바다. 아래의 ‘외침’ 이 또한 이를 뒷받침 한다.

“전문가들은 거의 언제나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말해준다. 그들은 내가 일주일에 16 시간의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들은 항상 나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내 말에 경청하지는 않는다.

나는 때로는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디자인하고 싶다. 그러나 거의 예외 없이 제도의 규정에 따르라고 강요받는다.

우리에겐 선택이란 아예 없고 그저 주류화 된 서비스만 받으면 된다. 가끔 나는 전문가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주면 좋겠다, 그냥 사정만 하지 말고...”

필자는 이 외침의 의미가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 원래 이 최우선, 최대이익 원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3조에 기반 한 것으로서 '아동에 관한 모든 행동, 결정이 공적 혹은 사적 사회복지 기관, 아동 법정, 행정부서, 혹은 입법부에 의해에 의해서 취해지던 간에, 아동의 최대이익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아동의 최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정은 특수한 개별 특수 아동이나 특수 아동집단의 상황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 간의 균형을 사정, 평가해야 됨을 의미한다.

이 사정 과정의 핵심은 아마도 여러 관련 전문가들의 각기 다 학문적인 관점, 그리고 특히 아동의 관점도 동시에 고려하여 아동에게 최대이익이 될 수 있는 향후의 결정에 이른다는 점이다.

신뢰의 관계에서 형성 된 아동 당사자의 언어에 반한 의미 있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여 의사표현과 경청해 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관건이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 자신의 정체성, 혹은 보호자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동시에 가디안과의 관계의 질도 점검하게 한다.

'Best best interest' 원칙은 아동에게만 관계되는 원칙은 아닐 것이며, 각국 외교 정책의 핵

심도 거의 예외 없이 "국가이익 우선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에게 부당한 국방비를 요구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하는 미국을 보라!

사회복지사, 장애인 전문가에도 적용하여 우리의 업무에 대한 성찰을 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의식적으로 이 원칙에 기반 하여 실무에 임했던가? 아니면 전문가의 권위나 기관의 정책을 앞세웠던 것은 아닌가? 장애인 가운데 이 원칙이 가장 쉽게 무시당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너무나 빈번한 폭력, 혐오, 편견과 차별에 대하여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 것과 이 원칙이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이 원칙은 20세기 공공 정책의 기조를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는 처음에 이 원칙은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주어졌던 ‘독점권’과 유사했는데, ‘상처 받기 쉬운 연령원칙(Tender Years Doctrine)’으로 변경되어 아동들은 강인하지 못함으로 아동이 처한 모든 환경, 정황이 아동의 복지와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주도하게 되었다.

‘상처 받기 쉬운 연령원칙(Tender Years Doctrine)’은 1970년에 ‘아동의 최대이익’ 원칙으로 변경되었고 이 원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반의 심리적, 법적, 정책적, 의학적, 교육적 등의 관점이 적절히 적용됐는데 이 원칙의 적용이 녹녹치 않음을 시사한다. 1970년대에 많은 가족들에게 전통적인 보호권·양육권을 부모들에게 주어졌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이 원칙이 등장한 배경을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약 27개국의 유럽 연합은 이 원칙을 확대하여 아동에게 적용하던 것을 이민, 난민, 성매매, 노령, 장애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하였다. ‘해야만 한다.’ ‘할 수 도 있다’, ‘할 것이다’ 등으로 변용되어 적용하기도 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말한다. ‘정치에서 아동들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아동권리 협약도 비준을 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아동복지법 법체계 안에는 두 곳에 ‘아동의 최대이익’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법정은 이 법률을 바탕으로 재판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최대 이익’이 정의 되지 않은 것을 염려해야 되는가? 사실상 우리는 너무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원칙은 협약 제12조의 ‘법적 역량’, 13조의 ‘법 앞의 평등’ 등 거의 모든 조항이 장애인의 최우선, 최대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사회복지사, 장애인 전문가들에게 아주 훌륭한 이론적,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다만 그것이 충분히 이해되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다. 외국의 유명 대학에서는 이미 이 협약을 주제로 석, 박사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국의 대학에서는 진부한 장애의 주제만 다룬다.

다시 물어보자. 그렇다면 장애인들의 음성은 들리는가? 그렇지 안다면 왜 장애인들이 길거리로 나서 격렬한 시위를 해야 되는가?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예기치 않은 정책 효과 등 정치적, 재정적, 여러 우선순위의 고려에 의하여 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무시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장애인들의 외침이 ‘경청’되기 바란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그들에 대한 편견, 차별, 배제, 불평등에 대해 더 크게 항거해야 한다. 경청은 듣고 흘려보내자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자료화되어야 한다. 질적 자료의 수준을 넘어서 계량화 시켜 정책에, 프로그램에 반영시켜야 한다.

잘 아는 상담기법과 기초 사회조사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원칙의 의미는 독자들의 추리력, 상상력에 맡기며 더 이상 필자가 부연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처럼 전문가들은 얼마나 장애인들의 외침을 경청하였는가? 재차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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