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에이블뉴스

유엔장애인권리위원으로 활동하던 다녀간 위원들 사이에서 지나는 말로 ‘다음의 유엔 권리협약은 노인 권리 협약’이라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유엔이 하나의 주제를 ‘협약’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10번째의 협약이 된다. 돌이켜 보면 분명히 ‘장애인권리 협약’에 밀려났던 것이다.

‘장애인권리 협약’은 최단 기간에 비준을 이룬 협약인데, 거의 예외적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주제를 기고문의 주제로 삼고 싶었었다. 그런데 마침 4월 20일자 ‘에이블 뉴스’에 장애 노인에 관한 기사와 유용한 자료가 있었다.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만 인용한다. 즉, “2019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4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만 보도하고 특별한 논평은 없었다. ‘전체 인구대비 5.1% 수준’은 유엔의 측정 15%에 훨씬 미만이어서 자료 집게 방법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일이다. 호주는 20%로 추정하는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유엔 노인권리협약의 논의가 코로나 사태로 잠정적으로 금년 말쯤으로 연기 되었지만 연기가 된 것은 한국에는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고문에서는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첫째는, 설사 논의가 시작된다 해도 전반적인 노령 층에 관한 것이 핵심이지, ‘노령 장애인’은 자칫 저변으로 내 몰릴 위험이 있다.

예를 들면 11차 회의 주제는 ‘노동 권 과 노동시장 및 법적 접근성’ 인데 어떻게 이 ‘노령 장애인의 아젠다’를 지켜 내겠는가? 그런데 과연 ‘노령 장애 노인의 아젠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둘째는, 온 세계 정부의 관련부처, 연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특히 시민사회에서 대거 참여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문제는 한국에 ‘노령 장애인’이란 주제를 아젠다에 올려놓고 토론에 참여 할 수 있는 전문가, 800자 정도의 함축 된 국제 수준의 토론·발제문을 준비할 있는 국제 전문가, 국가의 제안에 대한 대안적 논의보고서(Alternative Report)를 시민사회가 제출 할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뒤로 물러나도 무방한가? 바꾸어 말하자면, 한국의 장애계는 유엔의 국제 공개 토론에 적극 참여해야 할 태세를 갖추고 TF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제를 심각히 생각하고 선제적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노인권리 협약의 시작배경은 이렇다.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노인 대회에서 21세기에 당면하게 될 노인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발전 계획’의 토의 끝에 ‘국제행동 계획’을 채택하면서 부터다. 국·내외를 모두 포함하되 1) 노인들을 위한 건강과 복지 증진, 2) 역량강화, 3) 지원적 환경 구축 이라는 세 가지 우선순위를 채택했다.

그 당시의 잠정적 관찰은 2050년 까지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6억~20억으로 증가 할 것으로 추정 했다. 세계인구의 10~21%에 해당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50년 내에 노령인구가 4배로 증가하고, 평균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모든 노인들로 하여금 전폭적으로 사회생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만 한다고 했다.

유엔은 신속하다. 이미 2010년에 공개적인 ‘Working Group’을 발동시켜 현존하는 국제 협약 가운데 노인에 대한 인권적 관점이 결여된 것을 규명해 내어 여하히 이 공백을 메울 것인가를 논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새로운 협약 채택을 위한 가능성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에 유엔은 2020년 4월 6~9일 각국의 관련 부처, 국가위원회, 시민사회 등 온 세계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이미 이 주제를 가지고 11차 토론하기 위한 일정을 공고했었다. 불가피하게 영기가 되었다.

다만 참고로 19차 예비회의에 문건을 제출하고, 회의에 참여했던 시민사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제 노인 시민단체 (HelpAge International), 유럽 노인연대 (Age Platform Europe), 호주 노인대상 법률 협회(The Law in the Service of the Elderly and Community Legal Centres Australia (National Association of Community Legal Centres Australia) 등이다. 한국의 장애계의 대표단체도 반드시 참여 할 수 있기 바란다.

한국정부도 결코 무관심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2015년 ‘새천년 개발 계획, MDGs’ 채택 되던 당시, 각 유엔 회원국은 노인문제에 대하여 온 세계가 노인 문제에 대처하자는 결의를 채택한바 있다.

노인문제에 관한 관심사는 이미 1982년의 Plan of Action, 1991년 ‘노인의 참여, 케어, 자아실현, 존엄성 존중’의 원칙을 1991년 유엔에서 채택했었다. 유엔 결의에 대한 예를 드는 것은 회원국인 한국 정부의 책임과 대응 정책을 묻기 위함이다.

새 권리 협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노령층 장애인의 핵심문제는 무엇이겠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취약계층’이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사태를 보자.

거의 예외 없이 이탈리아를 필두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들에서 노인 요양 시살에 거주하는 이들의 집중적인 사망 소식이 온 세계에 퍼졌다. 전형적인 취약 계층이 아니었던가?

그 외에도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가정폭력, 재산 갈취, 식 생활, 방치,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과 여가, 요양시설과의 문제점, 이동성 등의 문제가 떠오른다. 취약계층으로서 도움, 지원, 보살핌을 가능케 하는 개인의 역량과, 인간상호 관계, 존엄성의 회복, 주변의 자원 활용의 가능성 혹은 부재 여부가 위험에 노출 된 한 노령 장애인개인의 대처 능력과 연계된다.

노령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사회, 경제, 정치 및 환경적 자원에 대한 장벽과 오랜 질병과 단절 된 교육, 빈번한 실업과 저 임금의 누적으로 인한 빈곤과 등으로 인해 각종 건강의 위험에 노출된 계층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스티그마, 편견, 차별과 소외를 유발하며 시설보호 등을 통하여 인적, 물리적 군집상태를 가져오고, 이번의 코로나 사태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듯 예방과 치료 등의 우선순위 대상에서 잊혀 진다.

그들의 취약성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고 위기의 극복이나 해결이 용이치 못한 장기적 취약성이다. 서두에서 인용 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보다 구체적으로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와 아울러 어떤 아젠다를 고민해야 하는가? 평생교육, 취업 훈련, 사회 보호, 역량 구축, 최소한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장애 연금과 사회보장일 것이다.

복지부의 장애 통계자료에는 노령층 장애인의 고질적인 빈곤과 같은 취약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통계 자료에서 보고 싶었던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적 구상으로 노인을 위한 사회보호와 사회보장을 할 것인가 였다.

부정적인 면만을 부가시키려는 의도는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노인 장애의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모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것이 과제 이다. 과연 우리에게 모범 사례는 있는 것인가?

현재는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침체되고 시급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현대 세계는 부의 축척과 기술축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상황에 와있는데, 언제까지 증가하는 노인의 문제를 외면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앞으로 나가겠는가 하는 것이 도전의 핵심이다.

*이글은 김형식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