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8일 성명서를 발표, “오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사전투표일은 10일과 11일”이라며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 임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장 이동부터 투표장 입장, 본인 확인, 기표 등의 절차 전반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이번 선거에서는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등의 절차가 추가된 만큼 이와 관련한 편의 제공과 함께, 이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접근성, 기표 편의 제공, 선거 정보 접근성 관련 개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최근 몇 차례의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보조용구를 투표용지에 맞추기 힘들어하거나 기표 후 반납 과정에서 기표 결과가 노출된다거나, 투표장까지의 안내 점자 블록이 부적절한 경우,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장애 특성을 잘 모르는 현장 투표 사무원과의 갈등 문제 등이 보고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장애유형에 따라 정신장애의 경우 투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7%로 나타났다”면서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의 경우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비율도 각각 63.9%. 23.3%에 이르는 등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사전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인권위는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선거사무 공무원과 투표관리원, 유권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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