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푸른마을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오는 27일 열리는 '경주푸른마을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 이용인 인권유린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들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고인인 시설 전 이사장 A씨는 다단계회사에 거주인들을 가입시켜 각종 물품을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5천만원 이상의 구매이익금을 챙겼다. 이는 명백히 개인 실적을 올리고 환급될 이익금을 극대화할 목적이었음이 재판 결과 드러났다.

또한 거주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생활비 등 1000만 원 이상의 금전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 역시 드러났다.

이에 지난 6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업무상횡령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B사회복지법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횡령 피해액이 개인 당 1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인 점 등의 사유가 양형에 참작되면서 피고인 A씨는 징역 1년, B사회복지법인은 벌금 500만 원의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 측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것에 반해,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대다수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는 시설수급자다. 피고인들이 가진 것 없는 거주인들의 재산 전부를 착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또한 피고인들은 물품 구매과정에서 거주인의 ‘동의’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거주장애인을 통제하는 시설의 구조에서 피고인들이 말하는 ‘동의’란 결국 ‘강요된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성은 커녕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과 갈 곳 없는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들의 처지를 악용하고, 형식적인 ‘동의서’를 갖춰 범죄행위를 은폐했던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원서 제출 방법은 오는 26일까지 구글 링크(https://forms.gle/6kKhQgcyFePRQyeT9)에 접속해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기입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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