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완도군과 대한민국이 나란히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책임있는 자세로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은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전부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신안염전노예사건은 지난 2014년 임금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이 경찰에 구출되며 세상에 알려졌으며, 총 8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1명의 청구만 인정하고 7명은 기각했다. 이에 기각 당한 피해자 중 3명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낸 고용노동부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완도군,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실종자로 등록되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책위 또한 재판부의 판결에 박수를 보냈지만, 지난 6일과 10일 각각 완도군과 대한민국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

대책위는 “매우 경악스럽고 통탄스럽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피해자들의 수십년간의 고통과 눈물을 끝내 외면했다”면서 “법원의 당연한 판결에도 수용하지 않은 대한민국과 완도군이 책임있는 자세로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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