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대통령선거 공약의 이행과 인권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12대 인권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가 인수위에 제시한 12대 인권과제에는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보장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 계층의 인권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인권존중을 위해 장애인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을 분리하고, 개인의 필요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유형이나 등급이 같더라도 개인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서비스 및 복지 혜택의 수급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장애인등록등급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또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및 성인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고, 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 교육권 보장, 장애여성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도 공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회신고, 진압장비 등 규제정비를 제시했다.

인권위는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사회적 통합이 약화되고 있어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합리적 개선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를 내놓았다.

이 밖에도 장애, 나이를 이유로 한 개별 차별금지법이 있으나 차별이 특정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별개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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