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초등학교 급식에서 남은 잔반을 양동이에 담아 제공하는 장면. ⓒ에이블뉴스DB

성범죄는 물론 시설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장애인생활시설 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일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10월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0개 장애인시설 중 155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중 조사보고서가 도착한 104개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한 장애인시설 중에서는 시설 이용 장애인간의 성추행 6건과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손바닥 때리기, 밥 굶기기 등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3건), 학대(2건), 체벌(7건) 등의 의심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남성장애인의 목욕과 옷 갈아입히는 업무를 여성종사자나 봉사자가 수행하도록 해, 장애인 당사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도 2건이나 발생했다. 구더기가 있는 김치 독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등 식자재 위생관리가 부적합한 사례는 5건이 발견됐다.

이같은 인권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시·도에서는 형사고발(4건)과 함께 시설폐쇄(미신고시설 3건 폐쇄완료 등 14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또한 성추행 및 폭력 등의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을 분리조치함과 동시에 성상담 전문가의 심층 상담조사(6건)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시설 내부 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 구축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6개 시·도) 설치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 조치 등이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가 10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및 관련 교육 의무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시설 장애인을 위한 인권수첩 제작, 장애인·보호자 주기적 교육 실시,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