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 3월 장애인단체측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비인가장애인시설과 관련해 “장애인생활인들의 금전을 착취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시설장에 대한 검찰 고발 및 시설폐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인천 소재 장애인단체 신모씨는 지난 3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비인가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A씨에 대해 “장애인들에 대한 금전착취,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 등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가 해당 시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설장 A씨는 시설생활인들의 개인통장 및 장애수당이 포함된 수급비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인출해 사용하면서 당사자인 시설생활인들에게 입금내역과 지출내역은 물론 개인통장도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시설생활인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수급비와 시설 후원금, 입소비 등 총 4억 4,670만원을 관리·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회계 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이 중 1억 1,300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했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3억 2,400만원은 사용용도가 불명확하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A씨가 시설 1층 출입문에 비밀번호키를 설치해 장애인생활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장애인들이 기저귀를 뜯고, 24시간 돌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장애인생활인들의 허리·손목을 묶어둔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A씨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을 생활인들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밀가루)를 보관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11일과 4월 2일 인천시 계양구 미인가시설의 지하 1층에서 발견한 음식재료. 표기된 유통기한이 1월 28일로, 기한이 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에 인권위는 A씨가 장애인생활인들의 수급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 배제’ 및 ‘금전착취’에 해당할 뿐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를 검찰총장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인천광역시장, 계양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A씨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A 씨가 사적 용도로 사용해온 장애인생활인들의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일로부터 소급해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A씨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고발 및 반환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예방 및 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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