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의 주요 쟁점이었던 출판물 또는 영상물 사업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는 결국 '노력해야한다'는 임의조항을 넣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 ⓒ에이블뉴스

앞으로 전화서비스 사업자는 청각장애인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기존 방송사업자처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사법기관은 사건 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한다.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제29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176명 중 175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안효대, 이명수, 박은수, 정하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대안으로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제21조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제26조 개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화서비스 사업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중계서비스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문자나 영상(수화) 메시지를 중계사가 전화(음성)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실시간 전화중계 서비스다.

각 사업자들이 통신중계서비스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은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이 지나서부터다. 적용 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기존 방송사업자처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망과 TV 화면을 통해 방송, 동영상콘텐츠,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KT, SK, LG 등의 사업자에게도 KBS, MBC, SBS, EBS, YTN 등의 사업자와 같은 의무가 부과되는 것.

통신중계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편의제공도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특히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고 싶다고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인이 수사과정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출판물 또는 영상물 사업자는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 배포하는 도서자료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점자, 음성, 확대문자)로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출판물 또는 영상물 사업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해서는 '노력해야한다'는 임의 조항이 아니라 '해야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계가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고경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각, 청각,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해소를 위해 보다 진전된 편의제공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