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27일,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과태료 등의 법적 의무에 기반한 규제가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 중심의 일상 방역에 집중하겠다며,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사회 분야별 추진 방안도 같이 발표하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추진방안에 대면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발달장애인, 독립생활 진행 중인 장애인, 독거노인, 가난한 사람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공인력에 의한 대면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사회 내 지원기관 대부분이 휴관하면서 수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겨야 했다.

이들의 생활 반경은 가정 내로 축소되었고, 지원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었다. 결국 이 기간에 무려 15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 당시에 벌어졌던 참사를 생각해봤을 때, 자발적 방역을 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그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민간의 자발적인 선택에만 맡겨놓는다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대면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등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수도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면 서비스 중단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일과 같다.

코로나19로 벌어진 과거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자발적 거리두기’와 함께 각 기관이 대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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