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지만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 체계이기 때문에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날에 장애인교육(특수교육)의 현실은 어떠한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매년 특수교육 통계나 실태조사 자료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의해 장애인교육권 실태조사 자료가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지표 속에서는 장애인교육 현장이 잘 보이지 않는다.

2021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 수)은 98,154명이다. 교육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전공과(고등학교 졸업 후 2년 과정)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교육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2항에 따라 만3세부터 만 17세까지 장애학생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교육아올다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상담 사례나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사례를 통해 장애인교육의 현실을 바라보고자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특수교육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교육청마다 용어가 상이함) 문제로 문의가 들어온다.

일례로 완전통합 장애학생 포함하여 장애학생이 7명이 있는데 보조인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특수교사는 신변자립지원(대·소변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들은 방치한 채 통합학급에 가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수학급의 장애학생 교육도 침해되고 특수교사는 식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중등 장애 여학생에게 성별이 맞는 특수교육보조인력이 없어서 특수교사가 생리 중인데도 생리대를 교체할 시간도 없이 장애학생 신변 자립지원을 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의 신변자립 지원을 여교사는 성별이 다른 경우도 해야 하고 특수교육보조인력과 갈등으로 교사만 하게 되어 장애학생 교육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학교에 가면 당연히 있는 게 교실이다. 하지만 장애학생이 부분통합하는 특수학급 교실은 학교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적 규정의 절반 크기의 교실에 배치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공간이 협소해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한다.

장애학생 교육은 교실까지 고민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 및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법에 있다. 하지만 학교는 특별교실(예를 들어 영어교실 등) 설치를 이유로 특수학급 신설 또는 증설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학생은 과밀학급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사나 장애인부모가 특수학급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하고 싸워야 하는 게 현실이다. 행동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청의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특수교사 혼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수교사가 과잉 대응해서 학대로 이어지고 장애학생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 장애학생에게 매일 꼬집히고 맞으면서도 교실에 같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도 교육청의 지원이 부재한 게 현실이다. 일반학교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장애인교육을 둘러싸고 갈등으로 인해 특수교사가 노조의 도움을 받고자 가입해도 일반교사들의 가입방해로 노조가입 조차 다시 거부된 사례도 있다. 소인수 특수학급 폐급 정책으로 장애학생들이 집 근처 학교를 두고도 2시간 거리나 4시간 거리의 학교까지 가야 하는 게 오늘날 장애인교육의 민낯이다.

이러한 장애인교육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15명 이하로 줄이고 수업시수를 줄여야 한다. 일상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교육까지 민주시민교육(성교육·정치교육·생태교육)이 이루어져야 통합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야만 통합교육도 사회통합도 가능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유치원까지 통합교육을 하다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급(부분통합) 또는 특수학교(시설)라는 분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회에 나와서 다시 사회통합을 위해 탈시설 정책이 전개되지만 이러한 정책의 엇박자 속에 그 고통과 피해는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감당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회통합이라는 근본적인 고민 속에서 장애인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2년 4월 20일

장애인교육아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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