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가해자들에게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의 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나이와 경력, 사건 당시 역할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다시 선고한다며 1심 재판부 판결에 절반 정도에 불과한 징역 2년 6개월에서 8개월을 선고하였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인천 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까지 국민적 분노와 엄벌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초범을 이유로 형을 대폭 감형해주는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을 앞두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된 국민의 엄벌탄원서가 2,366명에 이르렀고 올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초범에게 처벌을 감경해주는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양형기준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지방법원의 감형 판결은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 평가될 것이다.

초범 감경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안이 이미 제출된 상황이고 올해 안에 양형기준이 변경될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한 인천지방법원은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인이 사건, 서구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도 매달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초범이면 가볍게 처벌된다’는 안 좋은 판례를 반복하게 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학대 사건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관련 직종에서 퇴출 되는 상황에서 학대 가해자는 사실상 모두 초범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된다면 학대 가해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법원의 표현대로 ‘엄벌이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실제로는 엄벌이 내려지지 않는 현실 앞에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스러워해야 하는지 인천지방법원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에는 인천 장애인수영선수 학대 사건, 연수구 장애인 음식 학대 사망 사건 등, 학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 판결로 인천지방법원이 학대 범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판결이 다른 학대 사건 판결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그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끝나지 않는 형벌을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을 인천지방법원은 인식해야 한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 인천지방법원의 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감형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천지방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사건에 더 엄중히 판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2월 11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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