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2년 2월 10일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 재판장 한성수)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예외조항은 장애인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해당 시행령의 바닥면적 예외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차별행위를 한 GS리테일은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공동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매우 의미있게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의 장애인차별 구제조치에 있어서 매우 추상적인 판결이 많아 실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권리가 구제되기는 어려웠으며 여전히 차별이 반복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유예기간을 두었을 뿐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GS25 편의점의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였기에 장애인 차별구제 조치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 예외 규정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권리로서 천명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위헌적이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위법·위헌적 시행령에 대한 대한민국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이 부분은 공동대책위에서 검토 후 향후 항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오늘의 의미있는 판결을 기점으로 피고 지에스리테일은 편의점 접근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사로 설치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아울러, 피고 대한민국 역시 현행 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담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여, 바닥면적 예외기준을 50㎡로 변경하는 기만적인 내용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위법·위헌적인 바닥면적 예외기준 300㎡를 전면 폐지하고 국가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을 책임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대표발의_최혜영/2021년 8월 24일)된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평등한 공간, 모두의 1층이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전진 할 것이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2022년 2월 10일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두루, 법무법인 한남, 원곡법률사무소, 사)장애인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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