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락환)는 8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개인진정제도가 포함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부각 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 13일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국제포럼’를 개최하여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2020년 국정감사때에도 이상민 국회의원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 및 효과적인 국내 이행 방안을 제안,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어 2008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전문(25개 사항), 본문(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18개 조항)로 구성되어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이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천명하는 개인이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국내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한 경우 CRPD 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청원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CRPD 위원회가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가 포함된다.

이전까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협약보다 약 8개월 앞선 시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면서‘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시행 후 국내 제도적 여건이 상승하면 시도하자’, ‘선택의정서 비준국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나서 하자’ 등 비준을 미뤄 왔었다.

그러나 8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 비준 추진 의사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는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첫걸음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과제이며, 나아가 비준 후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2021년 8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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