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하나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장준형, 이하: 하나센터) 이용 회원 A로부터 장애인의 출입 거부하는 차별을 당했다는 제보로 B 실내 포장마차(이하 “B”)를 방문하여 사실관계 파악한 결과, B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고착화되어 외적 이미지로만 판단해 버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지난 03월 19일 휠체어를 이용(보행 가능)하는 A는 오후 14시경 평소 즐기는 술 한잔을 하기 위해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내 위치한 B에 출입하려고 했으나 장애로 인한 출입 거부를 당하였으며, B의 출입 거부 이유로는 자리에 앉아 주문하려는 A 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 요청하는 사업주 말에 A는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A는 4월 5일(월) 오후 17시쯤 2차 방문하여 “오늘은 술을 마실 수 있나요?”라고 문의하였으나 이번에도 장애라는 이유로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말하는 사업주 태도에 억울함과 상처가 마음속 깊이 박혔으며, 차별에 대한 분노를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했다.

하나센터는 A와 동행하여 B 방문한 후 상기 내용이 장애인 차별 사례에 속한다고 알리고 추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였으나 얼마 전 방문한 손님이 길에서 넘어져 구급차를 부른 모습을 본 이후 지레짐작해 몸이 불편한 손님이 방문한 경우 거부할 것이며, 손님을 선별하여 받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 구급차 사건은 B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음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지 않는다고 차별을 당당히 이야기하였으며,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인이라면 누구나 제한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포장마차라는 음식점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실 확인과 함께 B 사업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는 것이 장애인 차별 속에 일부라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 “술은 집에 가서 먹어라!”, “장애인이 왜 술을 먹냐?”, “휠체어를 타면서 술을 먹으면 음주운전 하는 것 아니냐?” 등 B 사업주와 지인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 발언을 듣기도 하였다.

하나센터는 B 사업주와 지인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편견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나 B 지인들은 “갑질하네”라는 말과 함께 사업주는 사업장 문을 닫고 더이상 소통하지 않았으며, 이후 주변에 있던 C 사업주가 B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차별하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 사과해라 라고 얘기하자 그때서야 어쩔수 없이 A 에게 죄송하다고 하였다.

이에 하나센터는 김포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장애로 인한 차별임을 명확히 알리고 장애인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규탄한다.

하나센터의 앞으로 활동과 계획

하나, B 사업주와 같은 장애인 차별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앞장설 것이다.

하나, B 사업주의 잘못된 장애인식과 장애인에 대한 소비자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 활동할 것이다.

하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2021년 4월 12일

김포하나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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