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의 장애학생 입학 거부를 위한 성적조작 진실 규명하고 장애인의 교원 진출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2021년 4월 10일자 경향신문 기사 "국립 교대, 중증장애 이유로 입시 성적조작"에 따르면, 모 국립교육대학 입학관리팀이 지난 2018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중증시각장애 학생의 성적을 3차례 이상 조작했다는 의혹이 한 입학사정관 A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이는 입학관리팀 팀장에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조작 방식을 보면 더 충격적이다. 해당 팀장이 A씨가 해당 학생에게 만점에 가까운 960점을 준 사실을 알고 점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A씨가 거부하자, “팀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점수를 바꾸게 했다”고 말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그리고 의도가 다분한 해당 교대 팀장의 행동에 큰 분노를 표한다. 성적조작은 명백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가 사실이라면, 장애인 차별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곳이 국립대학, 그것도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대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던 시절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다고 여겨져 왔다. 그런데 지금 폭로된 이야기만 종합해 보면, 드러내 놓고 입학을 거부하기 어려우니 점수를 이용하여 학생의 앞길을 봉쇄하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각한 범죄에 더해 명백한 차별이다.

기사에서 밝힌 녹취록이라는 것을 보면 팀장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며, 이것이 교육대학 입학관리팀장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팀장은 2017년 10월 25일 A씨에게 “날려야 한다”며 “내가 작은, 일반 대학이라면 신경도 안 쓰겠는데,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 제대로 되겠나”라고 했다고 한다. 심지어 “(중증장애인은) 학부모 상담도 안 될 뿐더러 학급 관리도 안 된다. 그건 안 되지”라며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특수학교 교사가 돼야지. 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그러겠어? 특수교사가 싫다는 거잖아. 자기도 장애인이면서”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팀장의 논리는 장애인은 학생 지도도 못하고 학부모 상담도 안 되니 특수학교에서 같은 장애인만 가르치라는 것이다. 장애인교원에게 지도를 잘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들으면 크게 웃을, 논할 가치도 없는 굉장한 망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해당 팀장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는 점이다. 10개 교육대학 전체 모집인원 대비 장애학생 전형 등록인원은, 2018학년도 3908명 대비 77명(2.0%), 2019학년도 3913명 대비 90명(2.3%), 2020학년도 3911명 대비 75명(1.9%)이라고 한다. 여전히 매우 적다.

사범대학의 경우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특수교육과에서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교원양성기관 구성원들에게는 장애인은 특수학교에서만 일해야 할 존재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사의 녹취록에는 팀장이 총장까지 거론하며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사실이라면 이러한 생각이 해당 팀장 개인만의 인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녹취록에 따르면,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날뛰지 않는데”라며 “그런데 총장이 하는 말이, 총장 입에서 ‘과락(성적이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 처리를 하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 그런데 뉘앙스가 그냥 면접 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라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해당 교육대학은 팀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발뺌할 셈인가? A씨에 따르면, 2019년 해당 교육대학의 교무과장은 "지금 이미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기에는 늦은 것 같다”라는 은폐의 의도마저 보이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며, 기사에서 대학 측은 주장이 엇갈린다며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법원과 검찰이 장애인 차별을 목적으로 한 중대 범죄에 대하여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교육부에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대학의 조직적 성적조작과 은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다른 대학에는 유사한 차별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교원의 낮은 의무고용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직까지 많은 사범대학에서는 특수교육과에서만 장애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인천대학교에서는 사범대학에 장애학생 특별전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국립대학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며, 사립대학에서도 사범대학에 해당 전형을 신설했을 때 교육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교육계에 팽배해 있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과 교육현장에서 장애이해교육을 강화하여 이번 일에 대한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어른들의 잘못된 편견으로 '차별'을 교육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장애인교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4월 11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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