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불평등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분리·배제·제한·거부 등의 차별적 조치를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뿐만 아니라, 돌봄 공백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장애인은 이미 존재하는 건강 상태의 취약성, 일상생활을 의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에 더 위험하다.’고 하였다.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K-방역‘은 장애인의 이러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고, 중증장애인은 시설과 집구석에 대책 없이 방치되었다.

2020년 12월 16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A씨(근육,지체장애·심한장애)는 확진 판정 이후, ▲병상 부족으로 인한 입원 지연 ▲입원 지연 동안 자택에서 홀로 격리 ▲17일(1일 경과), 결국 가족(방호복 착용)이 활동지원인력으로 투입 ▲20일(4일 경과), 서울의료원 입원 이후에는 간호사에 의한 생활지원 ▲22일(6일 경과), 음성 판정으로 퇴원 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 전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확진자에 대하여 어떤 공적 책임도, 공적 지원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입원 지연 당시 A씨가 “입원 이후에는 생활지원인력이 있느냐”고 문의하기도 했지만, “병상에 들어간 이후로는 생활지원인 없이 기저귀를 차고 신변처리를 할 수 있다.”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안내를 받기도 했다. 안동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확진자 B씨의 경우, 병원 내 지원인력이 없어 확진되지 않은 가족이 동반 입원하여 당사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은 가족의 책임과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다.

든든한 공적 지원체계 없이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거나 중증장애인의 삶을 방치하지 말고, 사회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은 든든한 공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그런데 그 첫걸음조차도 민간서비스 공급주체들의 이기(利己) 때문에 더디게 가고 있다.

특히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시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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