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인사 조치의 심의 회부를 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위원회가 폐지된지 약 9년만이다. 규칙이 제정되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직권휴직 또는 직권면직 등의 심의 회부 결정을 할 경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상의 불이익에 해당될 수 있는 직권휴직 또는 직권면직 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규칙 제정의 사유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 치료 기회를 부여하고 재활방안을 제공하는 등 치유 지원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다’, 둘째, ‘질환교원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여, 학교 내 갈등,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을 해결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예고에 대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먼저 제정 이유에서부터 색안경과 잘못된 선입견이 가득하다. 입법예고문은 재정 이유를 ‘질환교원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교육청이 '질환교원'을 '학생에게 해를 가하거나 학습권에 저해를 주는 교원'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리게 하기에 충분하며, 객관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부적절한 이유라고 판단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도 약물 등을 통해 자신의 장애를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노력을 충분히 취할 수 있음에도, 편견에 기초한 규정 제정으로 정신장애 교원이 학교 밖으로 내몰릴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제정 이유에서조차 '질환교원'에 대한 색안경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위원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질환교원에 대한 차별 등의 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청은 규칙 제정 이유 중 하나로 ‘치료 기회를 부여하고 재활방안을 제공하는 등 치유 지원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규칙(안)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 본 단체는 교육청의 속내가 단지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의 민원을 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정족수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직권휴직·직권휴직연장·직권면직 심의 회부 등 심의 대상이 되는 교원의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한 조치를 심의할 수 있는 반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규정은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할만큼의 엄격한 조건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 학생의 신변과 학습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자칫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 또는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입법으로 인하여 교원이든 학생이든 어느 누구에게도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감독을 촉구한다.

2021. 1. 12.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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