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국회사무처에서 제헌절 경축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 된 행사내용과 행사절차를 안내하며, 참석자들에 대한 소개도 포함되었다.

보도자료에서 애국가를 선도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문지훈씨를 소개하며 ‘시각장애를 극복한 팝페라 가수’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였다. ‘극복하다’라는 단어는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낸다는 사전적 의미와 같이 부정적인 것을 이겨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존재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극복해야하는 부정적인 상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따라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에서 오히려 장애를 가진 국민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표현하여 국민들에게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단어를 아무런 고민 없이 보도자료에서 표현한 대한민국 국회의 태도에 경악 할 수 밖에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기관이며 국가의 전반적인 법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중대한 역할을 가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 사회적 불평등으로 만들어지는 장애에 대한 고민 없이 장애를 개인이 극복해야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은 여전히 70년 전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머물러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앞장서서 사회 속 장벽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 문제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2020.7.17.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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