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3일! 이 날은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했다. 이 날 복지부는 2019년 7월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으로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가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효성은 장애인당사자의 삶의 회복, 유지 개선이 이루어질 때 유의미한 것이다. 제대로 된 종합조사를 통한 복지정책들이 제공된다면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이어온 삶의 방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작금의 상황은 이전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2012년의 상황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2012대통령선거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내에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이 2013년 4월 15일 활동을 시작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었고, 합의사항까지 이끌어내었다. 그 합의 내용은 1.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중간단계로서 중증/경증의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 2. 소득보장을 위한 종합판정체계를 마련하는 것, 3. 감면·할인제도를 정비하는 것, 4. 장애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8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합의사항이 지켜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를 유의미하게 평가하려면 장애인의 삶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요소를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해야한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WHO 2001년)라는 자료를 갖고 있다. 이 자료는 종합조사 제도를 위한 기초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ICF와는 달리 고의적인지, 해석의 오류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기초연구의 불합리적인 골격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북지부고시 제2019-119호)에 반영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ICF에서는 장애의 발생이 ‘신체의 요소’와 ‘활동과 참여’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ICF에서 언급된 ‘활동과 참여’ 항목들은 매우 다양하다. ‘학습과 지식적용’ 23개 항목, ‘일반적 과제와 요구’ 6개 항목, ‘의사소통’ 17개 항목, ‘이동’ 20개 항목, ‘자기관리’ 9개 항목, ‘가정생활’ 11개 항목,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11개 항목, ‘주요 생활영역’에 포함된 ‘교육’ 7개 항목, ‘일과 고용’ 5개 항목, ‘경제생활’ 6개 항목,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은 7개 항목이나 된다. 또한 환경요인에 해당되는 ‘제품과 기술’은 14 항목,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의 변화’ 13개 항목, 지원과 관계 13개 항목, ‘태도’ 14개 항목,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양한 항목들과 ‘신체의 기능’과 ‘신체의 구조’ 항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항목은 너무 단출하게 구성되어 있다. 자기관리와 가정생활 중심의 기능제한 중심의 평가, 그리고 단 2항목의 사회활동, 단 5항목의 가구환경으로 유의미한 종합조사를 할 수 있는가? 배점도 문제이다. 종합조사표 총점이 674점인데 8시간 이상 활동이 이루어지는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의 배점은 겨우 24점에 불과하고 두 항목 간 합산은 불가하다. 이러한 평가틀에 의한 서비스종합조사는 종합적이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활동지원은 여기저기서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시킬 것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긍정적이라고는 말하긴 힘들지만 지금처럼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조사표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고려하면 복잡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ICF 항목의 적용은 매우 합리적이다.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것은 조만간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의 새로운 판정기준이 요구된다. 그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ICF 항목을 서비스종합조사표에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2020.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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