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은 향후 국회와 보건복지부로 이송되어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 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 한다’는 조항이다.

해석하자면 제2조 장애인 정의에 ‘정신장애인’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의료적 관점에 머물러 있던 정신보건법이 2017년 정신장애인의 복지정책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 법으로 복지서비스 개발(제33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제34조), 평생교육 지원(제35조),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제36조),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제37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제38조) 등 제4장 전반에 걸쳐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허울뿐인 법에 머물고 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제한과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로 정신장애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것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은 전장애유형을 포괄하고 있으나 유독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정책은 어느 법에서도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발목을 옥죄고 있던 고리 중 하나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장애계의 노력으로 서울시 의회에 공감을 이끌어 낸 것으로 반갑고 환영할 소식이다.

이제 이 법의 존폐는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한 숙제를 시작해야 할 차례다. 그 시작점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규제 조항의 삭제에서부터 일 것이다.

한자연은 앞으로도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와의 연대·소통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폐지와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 및 대안을 공론화하며,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

이에 한자연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국회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건의안을 무조건 수용하라!

하나.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주도하는 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배정하라!

2020년 7월 6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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