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거주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의 대한 인권유린과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도내 한 특수교사의 신고로 알려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서 시설원장과 사무국장이 거주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노역을 일삼은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시설장과 모자(母子)관계인 사무국장은 수차례에 걸친 신체적 폭행, 직업재활체험이라는 명목하에 일부 거주인들을 지인이 운영하는 파프리카 농장에서 주기적인 무임노동을 시켰으며, 시설 모든 구역의 청소와 시설점검, 당직일지 작성은 물론 시설원장과 사무국장의 개인 세탁까지 시켰으며, 말을 듣지 않는 거주인에게는 ’나가라‘는 등의 말로 정신적인 학대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무국장이 던진 물컵에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에 가서 꿰매었다는 입소자 지인의 발언과 치료비 명목으로 입소자의 돈을 횡령했다는 입소자 남동생의 발언도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4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지적장애여성이 외부로부터 성폭행이 의심되는 호소에도 원장과 일부 직원 등은 성폭행 의심사항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그 사실을 묵살 한 바도 있다.

현재 장애인인권유린 및 학대를 한 해당시설 및 가해자는 신체적학대, 노동력착취,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수사중인 상황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이러한 학대는 과거 어떤 사건보다 그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사건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한다.

하나. 현재 거주시설에 있는 피해장애인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주도와 행정시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지원체계를 수립하라

2019. 12. 09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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