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공영방송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1996년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소리 방송을 개국하였고 2000년 AM 채널을 확보하였다. 이후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및 다문화가족까지 포함한 복지방송으로 KBS3라디오를 재개국하였고, 2010년 서울 등 경기지역이 FM화 되면서 발전을 이어왔다.

그러나 2019년 현재, 20여년간 이어온 장애인방송의 발전은 어떠한가?

방송 초기 편성을 보면 오전 9시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오후 6시 <내일은 푸른 하늘>을 편성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내일은 푸른 하늘>이 오후 1시 편성으로 바뀌면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4월 13일 KBS1라디오에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대상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내일은 푸른 하늘>은 KBS3라디오 채널을 만들 수 있게 한 장애인방송의 상징성과 역사성 있는 프로그램인데 <내일은 푸른 하늘>의 의미와 역할을 축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KBS3라디오는 22시간 방송 가운데 9시간만을 제작 방송하고, 나머지 13시간은 재방송을 하고 있다. 9시간 주어지는 제작 방송 그마저도 예산 문제로 출연자를 줄이고 있어서 내용이 부실하다.

초기에는 KBS3라디오가 라디오센터의 독립부서였지만 현재는 KBS1라디오에 소속되어 있어서 운영을 결정하는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여 KBS3라디오의 현실과 욕구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KB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다. 방송은 공공재로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모든 방송이 공공성을 띄고 있지만,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시청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시청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는 KBS의 시청자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이다. 그만큼 방송 운영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KBS3라디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공영방송으로서의 명분을 유지하려면 KBS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첫째, KBS3라디오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 방송의 양과 질을 담보하여야 한다.

난청취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FM 주파수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방송의 재방 60%라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방송 전문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방송의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KBS3라디오 부서를 독립시켜 방송 운영 회의에 참여하고, MC와 작가 그리고 출연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 등 서비스 당사자들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시청료 거부 운동과 장애인 정보접근권(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침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강행 할 수밖에 없다.

2019. 09. 19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I Korea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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