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는 협약 인준 당사국에 대해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에 있어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장애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와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장애아동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인 인권과 자유 및 장애아동 스스로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당사국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통해「아동복지법」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등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강조할 뿐, 장애아동의 인권과 자유, 장애아동 스스로 견해를 표현한 권리 등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의 약자성을 가진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특별한 권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또한 두 법을 통해 장애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의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하고 있어 예산편성 과정과 정책입안 과정에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가려져 장애아동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에만 제공될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나 직업훈련 관련 비용은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였으나 8년이 지난 현재에도 장애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아동 학대 문제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17년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아동학대는 33,436건에 달하고, 장애아동 학대는 711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중 2.1%에 달한다.

더구나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매일 학대 빈도가 2015년 기준 33.4%로 비장애아동 23.9% 보다 월등히 높으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 사례가 82.7%나 되지만 이 땅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단 한 곳의 쉼터조차 없다는 사실이 실로 개탄스럽다.

장애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이 확인한 모든 권리목록의 주체자임을 대한민국 정부는 명시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은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고유한 생명권과 생존 및 발달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장애아동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견해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협약 비준 당사국의 의무이행에 있어 ‘장애’가 있음은 결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UNCRPD NGO연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아동이 천부인권적인 존엄성과 포괄적이고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한 의료비 지원, 보조기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지지원 등 일체의 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해 지역별로 장애아동쉼터를 즉각 설치․운영하라.

하나, 정부는 모든 장애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시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하라.

2019년 7월 5일

UNCRPD NGO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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