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희생당했다. 이 여성은 정신질환자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다. 이는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에 노출된 것이다. 만약 건장한 남성 이었다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당시 경찰은 ‘여성혐오’를 인정하지 않고 가장 힘이 없는 소수자인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후에도 경찰의 방식은 가장 힘없는 소수자인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너무도 쉽게 희생을 강요하며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을 ‘범죄시’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마치 위험분자와 같은 ‘관리의 대상’으로 만들며 조직의 무능력을 감추었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음에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법으로 너무도 쉽게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것도 우리사회에서 가장 인권이 보장 되지 않고 소수자이며 삶 자체에 깊은 고뇌에 빠진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말이다.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찰청의 오만한 태도와 비인권적인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의 정신장애인 차별, 혐오와 편견 안에서 우리를 설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언론(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신질환 관련 신고 이력’을 수집 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경찰이 과연 정신질환 자체와 범죄와의 상관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사실에 대해 조사는 하고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되묻고 싶다.

아마 경찰은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리고 당사자에게 희생과 책임을 넘기는 쉬운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경찰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살률이 8배나 증가하고, 정신과 진단명을 받는 순간 사회적·경제적 위치가 떨어지고, 정신과적 고생을 겪으면서 일상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만약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을 관리하겠다는 매우 폭력적인 경찰통치를 자행할 계획이 있다면 이는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접근은 성공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이자 반인권적 접근이다.

또한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사람도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조직에서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자 신뢰받지 못 할 행위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10명의 도둑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경찰의 방법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무고한 사람들을 1000명 잡아서 1명의 범죄자를 색출해내겠다는 식인 것이다.

이에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경찰의 내부문건에 대한 경찰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더불어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면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와 당사자단체가 제공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6월 19일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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