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보도된 발달장애인 고모 씨에 대한 사건을 접하며, 우연히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평생을 머슴처럼 노동착취를 당했을 것이다.

더구나 고모 씨가 발견되었을 때의 조치와, 이후 갑자기 변화된 환경과 세간의 관심에 노출 되었던 상황, 충북도에서 실시한 전수 조사 시 미확인된 장애인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 총체적인 지원체계를 재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나열하기도 숨 가쁘다,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집단성폭행, 염전노예사건, 시설에서의 일상적인 폭행, 임금착취, 노동착취, 수당착취.. 그 어디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안전지대란 없는 것인가?

더욱 슬픈 현실은 장애인을 유인 착취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무지의 장애인을 데려 와서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는 천사 같은 사람으로 칭송 받고 있기도 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들은 과연 우리사회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저열함만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기발달장애인 쉼터를 설치 임시보호를 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또한 주민센터마다 분기별 조사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면서도 20년 가까이 행방불명된 발달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는지, 아니면 인지하고도 무관심이었는지도 알아볼 일이다.

우리는 고모 씨를 데려온 소 중개인에게 사례금을 건넸다는 김모 씨 이야기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가 죄의식 없이 이뤄지는 현실. 오늘도 또 다른 만득이로 불려지는 발달장애인이 모진 매를 맞으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은 인권보호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나 온갖 착취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 장애부모들은 무너지는 가슴을 달랠길 이 없다,

충북도는 당장이라도 전수조사 결과 미확인된 장애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를 받는 발달장애인을 분리하여 안정적인 상태에서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매뉴얼과 발달장애인위기쉼터가 설치해야 하며,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2일

충북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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