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김태양 지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우리나라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까지는 세 번의 도전 끝에 11년 만에 얻은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결과물이었다.

이번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동계 및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등 세계 4대 국제스포츠 제전을 모두 개최하는 6번째 국가가 되면서 명실 공히 스포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 동계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많아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를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장으로 만들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남북 및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었기에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회 참가조차 고민할 정도의 위기상황이었지만,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96개국이 참가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지난달 9일 개막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3월 9일 시작한 패럴림픽 대회는 성공적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3월 18일에 올림픽대회를 상징하는 성화도 꺼졌다.

이처럼 두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와 별개로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개최된 패럴림픽행사를 지켜보면서 적지 않은 아쉬움과 함께 우리에게 몇 가지 과제를 남겨 주었다고 생각된다.

첫째, 장애인 스포츠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최고의 스타로 선정한 우리나라 신의현 선수는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크로스컨트리 스키남자 7.5㎞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여 49개 참가국 중 종합 16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96개 참가국 중 종합 7위를 차지한 동계올림픽 성적만으로도 짐작이 가능하듯이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에 걸맞게 장애인 스포츠도 정부와 기업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 정책 마련 등을 지시하여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패럴림픽경기에 보다 많은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개최한 대회라 평창동계올림픽 행사는 대회 기간 내내 많은 방송사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올림픽 열기가 넘친 반면에 패럴림픽 경기는 상대적으로 경기 종목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하키 등 인기종목조차도 중계되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 등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었다.

급기야 문재인대통령이 각 언론사에 보다 적극적인 중계방송을 요청하기에 이르는 웃지 못 할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이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단면 같아서 매우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결론적으로 이번 패럴림픽대회 개최를 맞아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결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사회가 보다 냉철한 반성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능력 있고 열정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당당한 직업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어야 한다.

이번 패럴림픽대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투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언론 홍보 등을 통해서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데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일을 통해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사업주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16년 말 기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로 전체 평균 고용률 2.6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여야 할 대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매년 대폭적으로 상향하여 고용의무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패럴림픽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4대 국제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한 국가 위상에 걸맞게 일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당당한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세상이 활짝 펼쳐지기를 소망해 본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김태양 지사장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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