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지역사회 근거한 서비스(HCBS) 의 기준에 관한 법령

미국 연방 복지부 산하 사회복지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2014년 CMS가 발효한 법령은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가 국가로 부터 그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 가정과 지역사회 근거한 서비스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HCBS)체제의 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은 시설체제와 지역사회체제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해서 CMS 의 보상을 받을 자격을 명시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하면 2014년의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던 비영리 단체는 더 이상 정부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각 주는 법령 발효후 1년 이내에 연방정부에 전환계획을 수립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고, 5년 이내에 CMS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정과 지역사회 근거 체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러한 변경으로 말미암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생활의 혜택을 접하게 되고, 서비스를 가장 통합적인 환경에서 받게 되고, 대형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안으로써 본법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설 혹은 공적인 중도요양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y for I/DD, ICFDD)은 본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체제이며 별도의 사회보장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도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권익옹호 기구의 도움으로 지역사회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본 법령에 가정과 지역사회 근거한 체제(HCBS)의 품질에 대한 필수적인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체제가 일반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른 여러 체제중 당사자가 선택해야 한다.

사적 비밀, 존엄성, 인격적인 대우, 강요나 강박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가장 적절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도모 해야 한다.

서비스와 그 서비스 제공자 선택에 당사자가 참여 하여야 한다.

특히 서비스제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컨트롤하는 주거체제에 대한 부차적인 조항이 있다.

입주자를 보호하는 입주계약서나 기타 법으로 집행 가능한 약정서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는 자기 방에 사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문을 잠글 수 있고, 룸메이트를 선택 할 수 있고, 자기 맘에 맞는 가구나 벽 색갈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는 식사시간을 포함한 자기 시간과 스케쥴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방문이 가능해야 한다.

집 자체가 물리적 접근성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제공기관 소유의 가정과 지역사회 근거한 주거체제의 부수조항을 변경하려면 특별히 사정된 당사자 욕구와 당사자 위주의 서비스 프랜에 부합해야 한다.

*이 글은 미국 시카고에 사는 장애인 부모이자 국제발달장애우협회(IFDD) 대표인 전현일씨가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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