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차별시정 국가기구다. 지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됐으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사건을 조사해 권고를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동안 휠체어 탑승 리프트 고속버스 마련 방안 강구 권고(2017년), 장애인 교원 보조공학기기기 보장 권고(2016년), 한 눈 장애인 1종면허 조건부 허용 권고(2015년) 등 의미 있는 권고로 장애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본지가 지난 6월 29일 보도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시각장애인에게 ‘무용지물’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알려온 공식적인 답변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시각장애인에게 음성변환이 불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고, 음성변환이 가능한 자료는 공문서 위·변조 위험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답변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한 보이스아이를 가급적 넣어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협의와 협조 요청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밝히면서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타 기관이 생산한 비전자문서를 음성변환코드 삽입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별도로 입력해 제공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이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위·변조)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가 정하는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음성변환이 가능한 전자문서(텍스트 PDF 파일)를 제공 않는 이유로 위·변조를 든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음성변환이 불가능한 전자문서(이미지 PDF 파일)는 포토샵 등 사진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위·변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변환이 가능한 전자문서(텍스트 PDF 파일)나 음성변환이 불가능한 전자문서(이미지 PDF 파일) 모두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도 마음만 먹으면 문서를 위·변조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공문서 위·변조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보인다고 했다.

위·변조 우려 때문에 제공을 못한다는 것은 인권위가 스스로 장애인차별에 관대함을 보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자료제공조차 못하는 인권위에 어떤 장애인이 신뢰를 갖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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