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치러진 201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한 명이 부정행위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 시험장에서 언어영역 시험을 치를 예정이던 장애인 수험생 1명이 초소형 무선이어폰, 휴대용 전화기, 중계기 등을 지닌 채 시험장에 들어가려다 적발돼 격리 조치됐다고 밝혔다.

물론 원천적인 문제는 적발된 수험생이 분명 잘못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사전에 알고서도 대처가 부족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한평원)에 대해 질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수능시험 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8일과 9일 양일 동안 전국 장애인시험장이 설치된 학교에 공문을 보내 “초소형 라디오를 통해 부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업무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업무지시는 장애인수험생의 경우 비장애인수험생 보다 시험시간이 약 1.5배에서 1.7배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시험 후 발표되는 답안을 라디오를 통해 들으며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송부된 것이다.

특히 교과부는 이런 취지의 공문을 한평원에도 송부해 시험지 공개 시간을 최대한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험지 공개는 장애인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시간에 이뤄졌다. 이는 잠재적 범죄 유인 효과의 성격이 다분하다. 따라서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공개되어야 이런 불상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과부와 한평원은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장애인 수험생도 당당히 수험생으로 인정해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간에 동일한 답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경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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