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롯데마트는 5천원짜리 치킨을 출시했다가 영세 치킨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단 7일 만에 제품을 철수한 바 있다.

롯데마트의 치킨 소동은 ‘두부전쟁’, ‘문구류전쟁’등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논쟁이 되고 있으며 이 논쟁의 시작은 묵시적으로 인정됐던 업종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치킨이다. 치킨은 전통적으로 중소상인들의 일터로 인식되어 왔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치킨집을 영위하고 있던 터에 e마트에 통 큰 피자에 경쟁하기 위해 롯데마트가 대표적인 서민자영업자들의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는 치킨에 손을 대면서 전쟁은 곳 제품을 넘어 중소상인들의 사업 영역권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삼성ㆍ현대ㆍ롯데 등 재벌기업들이 두부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품의 제조를 비롯한 일부 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두부 외에도 비누ㆍ전구ㆍ거푸집ㆍ위성수신기ㆍ병ㆍ선글라스ㆍ장난감ㆍ진공청소기 등 230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두부전쟁’을 보면서 장애인들의 자립과 일터확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무슨 의논과 논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사회적 약자이면서 경제 양극화의 최정점에 서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무한 지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을 설립해 취업주위의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취업장애인들의 고용 질과 임금은 수준 이하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고용알선에서 고용 지원 주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 예산편성 시 장애인취업에 대한 지나친 성과주위는 현재 공단의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즉 장애인적합직종을 개발하여 이를 현재 공단에서 교육, 지원, 마케팅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실시해야 할 때이다.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종을 장애유형별로 약 2에서 5개씩 정하고, 이 장애인 적합직종에는 타 사업자들의 참여를 제한하여 장애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화장지는 지체장애인’, ‘비누는 지적장애인’ 이런 형태의 사업영역을 지정하고 이들 유형의 사람들을 고용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타적인 장벽이 현재는 필요하다.

이는 장애인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이 현저하고 취업알선에서 장애인들이 사업장을 열어 타 장애인들을 피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쥐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물론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경쟁이 공평하지 못한 경쟁이라면 정부가 그 중심에서 사업영역을 조정하고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할 책임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논의의 시작에는 100M를 주 종목으로 하는 육상선수와 한쪽 발이 없는 지체장애인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경주는 불합리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박경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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